2024-04-19 16:45 (금)
야밤 마주친 차 따라가며 둔기로 위협
야밤 마주친 차 따라가며 둔기로 위협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7.11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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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쫓아가… 정신적 충격 입원

피해자 “피의자 귀가 경찰 부실 대처”

 야밤에 마주친 차를 상대로 막무가내로 둔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는 경찰이 해당 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48)는 지난 8일 새벽 0시 10분께 사천 시내의 한 주택가에서 운전하던 B씨의 차량에 다짜고짜 다가가 둔기로 위협했다.

 당시 차에는 30~40대 여성 3명과 초등학생이 타고 있었다. 운전자 B씨는 A씨의 위협에 차량을 후진했지만 A씨는 차를 쫓아 100m가량 둔기로 위협했다. 차량은 계속 후진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힌 뒤 멈춰 섰다.

 차량 탑승자들은 112에 신고를 하고 경적을 울리며 경찰을 기다렸고 A씨는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자 둔기를 버린 채 주변을 머물렀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신고를 받은 지 4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둔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경찰은 인근 파출소에서 피해자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해 A씨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했지만, 인적사항 등만 파악한 뒤 귀가시켰다.

 A씨는 “들고 있던 둔기는 경찰이 오기 전 던져버렸다”며 “다툰 아내가 그 차에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 당시 들고 있던 둔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난데없이 둔기로 위협당한 여성들은 피해자 조사를 채 마치기도 전 A씨가 귀가해버리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부실한 대처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여성 중 1명은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당시 경찰 조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해 상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임의 동행에 응해 파출소로 왔기 때문에 긴급체포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봤다”며 “A씨 아내가 당시 파출소로 와서 A씨가 향후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해 먼저 귀가시켰고, 피해자들은 사건 경위 진술을 위해 파출소에 더 오래 머물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법리적으로 하자 없는 판단을 했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건 내용을 종합 검토해 A씨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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