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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달콤해도 본질 따져야
지역주택조합, 가입 달콤해도 본질 따져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7.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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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이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총회 연임에 실패한 데다 집행부를 향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했다.

 치솟은 집값과 경기불황으로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상황에 지역주택조합이 주는 기회는 달콤하다. 주택조합사업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시행사 이윤 등이 적어 보다 싸게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모두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측에서 엄격한 규제를 거쳐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과는 다르게 지역주택조합은 관리ㆍ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 간,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갈등과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부지기수여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불법 사전 분양, 시공사 선정 비리, 조합원 허수 등록 등의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 100여 곳, 6만여 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104곳(6만 9천150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립에서 입주까지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낮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155곳(7만 5천970가구)에 이르지만, 실제 완공해 입주한 곳은 34곳(1만 4천58가구)으로 성공률이 20% 정도다. 지역주택조합은 한번 들이면 발을 빼기 어렵다 알려져 있다.

 건설이 중단되거나 사실상 무산돼, 평생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피가 끓는 심정이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주택조합 해산 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 기준 명시, 조합원 구성요건을 설립 인가 외에도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등 절차 이행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시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조합 가입을 고려하게 될 시 사업 절차와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조합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주민을 현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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