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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이주여성 “가정폭력 남의 일 아니야”
도내 이주여성 “가정폭력 남의 일 아니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7.10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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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폭력상담 3만7천여건

전년 비해 1만여건 더 늘어

폭력 등에 의한 이혼 상담 최다

 “가정폭력, 남의 일 아니다.” 최근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 이주여성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특히 경남은 다문화 가정과 해외 근로자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 가구수는 1만 8천705가구, 외국인 근로자는 4만 4천887명(2017년 11월 기준)이다. 지난해 다문화 가구 중 가정폭력 상담이 3만 7천88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1만여 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폭력 등에 의한 이혼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부부갈등, 체류문제 등의 순이다.

 3년 전 경남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 A씨(31)는 불임을 이유로 남편에게 지속적인 구타를 당하다 결국 남편의 폭행을 피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는 중이다. 심한 폭행에도 법적 구제 대신 현실 도피를 선택한 것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주여성 상담소는 도내에서 1곳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가정불화에 휩싸여도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체류권 문제는 손을 쓸 수 없다.

 이 때문에 “남편에게 체류권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야”한다는 게 이들 해외 이주 여성들의 하소연이다.

 이주여성 상담사들은 “언어ㆍ문화갈등에다 부부간 나이 차이로 오는 세대갈등을 해결되지 못해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원인은 배우자의 성격, 상황 등 복합적이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여성들의 경우 본인의 체류권을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한다.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지난 2011년 폐지됐다. 하지만,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등을 할 때는 여전히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 관계자는 “학대 이주여성들의 체류를 지원하는 미국의 TㆍU 비자제도처럼 가해 배우자의 권한을 배제하고 학대 이주여성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체류를 결정할 수 있는 비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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