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우태)는 지난 9일 대전통영간고속도로 고성톨게이트에서 소방서, 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 고성읍의용소방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량 1소화기` 비치 캠페인을 전개했다. 자동차는 전기장치 등 복잡한 구조로 연료, 각종 오일류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차량 결함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기에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일반 승용차로 확대를 개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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