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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여성 보호장치 더 강화해야 한다
이주 여성 보호장치 더 강화해야 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7.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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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동영상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영상이 공개된 뒤 국내에서는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고, 베트남 현지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남편은 지난 4일 오후 전남 영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주여성 아내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 특수상해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됐다.

 아내가 찍은 영상을 보면 구석에 몰린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주먹질에 발길질하는 끔찍한 장면, 차마 입에 담긴 힘든 폭언이 고스란히 담겼다. 바로 옆에선 기저귀를 채 떼지 못한 두 살배기 아들이 울부짖고 있다. 제대로 한국말을 못 하고 베트남 음식을 조리했다는 게 폭행 이유라 하니 참 부끄럽고 어이가 없다.또 이 여성이 가장 잘하는 한국말이 `때리지 마세요`였다는 점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어느덧 2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결혼 이주 여성은 13만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 이주 여성의 42%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결혼 초기, 이런 폭력에 제도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이주여성들이 언어가 미숙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나라가 어디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타향살이가 힘든 이들을 다독이기는커녕 오히려 폭력으로 내몰았다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이주여성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남편에 대한 단순한 엄벌 차원을 넘어, 인권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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