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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폭행,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돼
이주여성 폭행,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돼
  • 경남매일
  • 승인 2019.07.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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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사건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 우호에 영향이 미치는 등 국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갑용 경찰청장이 한국을 방문 중인 또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을 약속하는 등 굳건한 우호를 다지고 있다.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사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순식간에 펴져 나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우리 국민들도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 정부의 철저한 수사와 자국민 보호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폭력 피해 여성과 베트남 온라인 매체 `징`과의 전화 인터뷰로 인해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징`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은 "남편이 샌드백을 치듯 나를 때렸다", "남편이 옛날에 권투를 했었다", "맞을 때 마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남편이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못 알아듣고 다른 것을 가져갔다가 폭행당하기 시작했다"며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려졌다"고 밝혀 이를 시청한 베트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박항서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 두터워진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우호에 흠이라도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이다. 현지 한국인들도 불안하기는 매 한가지이다. 베트남 매체들은 이번 폭행 사건을 전하면서 2012년 중국 남성이 동갑내기 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중국인과 2013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대만인이 16년간 결혼생활을 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도 재조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남편을 특수상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자 구호에 나서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 사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42.1%)이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2017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답하는 등 가정폭력이 만연돼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인성과 자질 검증을 물론, 배우자가 국적취득 등을 볼모로 이주여성을 협박하거나 폭력 행사를 자행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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