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55 (토)
직원 배구시합ㆍ교직원 방학 여행은 ‘갑질’
직원 배구시합ㆍ교직원 방학 여행은 ‘갑질’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7.08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학교노조협의회’ 출범

학교 관리자 ‘갑질’ 공동 대응

전교조경남지부 등 7개 노조

직장 괴롭힘 해당 행위 지적

 단위 학교에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직원 배구시합이나 방학 중 교직원 친목여행이 주요 갑질 사례로 지적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경남 학교 7개 노조가 이 같은 학교 갑질문화 청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남학교노조협의회’를 구성했다.

 경남학교노조협의회는 8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민은 높은 눈높이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 이에 대한 요구는 교육현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우리는 학교장 갑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남학교노조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교조경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 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7개 노조가 참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뒷담화, 모욕감을 주는 언행,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학에 학교장 압력으로 떠나는 직원 친목여행과 배구 등 교직원 체육활동은 대표적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주요 공동사업으로 학교장 갑질 공동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에 대해 공동현장대응팀을 운영할 것”이라며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에 대한 학교장 갑질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진영민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이 보이지 않게 무시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부당 행위가 종종 일어난다. 이런 일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노조협의회는 통영 모 초등교장의 중징계 처분을 거듭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경남도교육청 갑질 기본 계획’을 통해 갑질 근절 문화 조성과 각종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해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 운영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