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2 (금)
탄력순찰제도로 범죄 예방해요
탄력순찰제도로 범죄 예방해요
  • 하태결
  • 승인 2019.07.08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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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하태결

1인 가구ㆍ여성 범죄 공포심 증폭

경찰 탄력순찰제도 통해 해소 가능

순찰신문고 등 통해 신청 가능해

안심구역ㆍ안심귀갓길도 적극 추진

주민 함께 만드는 제도…호응 필요

지난 5월 28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건이다. 검찰은 30대 남성 A씨에게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이후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집 문고리를 잡고 흔들거나 현관 번호키에 불빛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을 보며 1인 가구는,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혹시 우리 동네에는…?”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혼자 사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운 곳을 지나며 불안했던 경험이 있기 마련이다.

잇따른 귀가 관련 범죄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경찰이 운영하는 탄력순찰제도와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탄력순찰제도는 시민들의 체감안전도와 치안 수요를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017년 9월 시행됐다. 탄력순찰제도란 쉽게 말해 주민들이 "언제, 어디가 불안하니 순찰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경찰은 현재도 범죄 통계와 환경 등을 종합해 순찰지역을 선정, 주요 거점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체감안전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치안 수요와는 간격이 분명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치안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순찰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바로 탄력순찰제도인 것이다.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포털사이트에 '순찰신문고'를 검색하거나 http://patrol.police.go.kr로 접속해 신문고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 나오는 지도를 눌러 시간과 장소 등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모바일 앱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여성 불안 신고의 '순찰요망' 항목을 체크해 원하는 장소와 이유를 작성하면 탄력순찰을 요청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매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운영되는 '집중 신고 운영 기간'에 경찰서 및 주요 관공서, 거리 등에 설치되는 지도에 희망하는 순찰요소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안심 구역'과 '안심 귀갓길'을 지정해 순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안심구 역이란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이나 재개발지구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다발 지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거점근무와 유동 순찰뿐 아니라 검문검색도 강화하고 있다.

안심 귀갓길은 지역 관서별 범죄 발생 현황과 방범 시설 유무, 지역 특성 등을 분석해 지정한다. 안심 귀갓길에는 경찰의 집중 순찰뿐 아니라 LED 보안등과 추가적인 폐쇄회로(CC)TV, 비상벨, 112 신고 위치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다. 안심 귀갓길은 각 지역 경찰서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탄력 순찰은 경찰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없다면 무의미한 제도다. 신림동 사건이 국민적 충격을 주는 가운데, 귀갓길이 안심되지 않는다면, 우리 동네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어렵지 않다. 부담될 것도, 망설일 것도 없다. 지금 탄력순찰제도를 이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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