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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로 `갑질` 청산해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로 `갑질` 청산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7.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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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구성원 간 인권 존중으로 갑질 문화 청산해야 한다. 경남 학교 노조 협의회가 교육 현장의 `갑질 문화` 청산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경남 학교 7개 노조가 학교 갑질 문화 청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남 학교 노조 협의회`를 구성했다. 경남 학교 노조 협의회는 8일 오전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학교장 갑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남 학교 노조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뒷담화, 모욕감을 주는 언행,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등이 직장 괴롭힘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방학에 학교장 압력으로 떠나는 직원 친목 여행과 배구 등 교직원 체육활동은 대표적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통영 모 초등학교장이 행정실 직원에게 `갑질 언행`을 했다가 말썽이 됐다. 이 학교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경남교육노조는 당시 성명을 통해 도내 한 초등학교 모 교장이 행정실 직원에게 "능력 부족이다. 그만둬라. 바로 서 이 xx야.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라며 볼펜을 집어 던지는 등 막말로 직원에게 심한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교장이 통학 승합차 하차 여부를 제대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위적 학교 문화를 청산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지는 권위적 학교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노조는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에게 차량 운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영양사에게 매일 누룽지를 끓여 식사와 숭늉을 쟁반에 따로 차리도록 요구한 학교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관리자는 노조의 지적이 일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 흐름에 부응하는 것은 현명한 처세가 될 수 있다. 직장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에 발맞춰 학교의 갑질 문화도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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