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58 (목)
한번의 호기심으로 성범죄자 되는 `몰카`
한번의 호기심으로 성범죄자 되는 `몰카`
  • 김철우
  • 승인 2019.07.07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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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김철우

각종 사건에 몰카포비아 확산

수법 첨단화로 여성 불안 가중

예방 수칙 준수해 범죄 피해야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성관계 동영상 논란과 모텔 투숙객 인터넷 생중계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른 채 불법 촬영된 영상물 등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된다는 사실에 그동안 막연한 불안감에 그쳤던 `몰래카메라` 문제가 우리 일상에서 죄의식 없이 만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안 심리가 조성돼 `몰래카메라 포비아(몰카 공포증)`로 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는 2007년에는 564건(3.9%)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 5천249건(17.9%)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인권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3명 중 2명이 불법 촬영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불안감이 높은 장소는 숙박업소가 약 43%로 가장 많았다. 공중화장실이 36%, 수영장이나 목욕탕이 9%, 지하철이 7.6% 순이며, 숙박업소는 남성이 65%로 높았으며, 여성은 공중화장실이 52%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몰카 범죄는 IT 기술과 장비가 접목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USB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첨단화돼 일반인도 생활용품에 은밀히 내장된 카메라를 쉽게 구입해 촬영이 가능하고, 이렇게 불법 촬영된 영상들은 대부분 카카오톡 대화방, SNS, 웹하드 등을 통해 유포돼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 있으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어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몰카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간단한 예방으로 범죄의 표적을 피할 수 있다. 첫째, 셀로판지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임시 몰카 탐지기로 사용, 둘째 화장실 탈의실 등에 불필요한 물건을 확인, 셋째 작은 구멍은 핸드폰으로 촬영해 확대 확인하고 낯선 구멍은 핀으로 찔러 봐야 하며, 넷째 화면이 꺼진 스마트폰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 다섯째 빛이 반짝이는 물건을 의심하고 특정 물건을 반복해서 만지면서 여성 주위를 맴도는 사람 주의, 여섯째 제일 중요한 것은 몰카 피해를 당하고 목격했다면 신속하게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야만 불법 촬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몰카 포비아`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가장 시급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이를 근절하려면 법 개정을 통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야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 몰카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서 내 가족, 연인, 지인들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 근원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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