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49 (금)
하동소방서,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하동소방서,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 이문석 기자
  • 승인 2019.07.04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소방서(서장 최승환)는 다음 달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를 하면 현행보다 두 배 오른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ㆍ정차를 막기 위해 현재 소화전과 급수탑, 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한 경우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ㆍ정차가 되고 있어 소방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상향돼 법적 기준이 강화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