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서장 최승환)는 다음 달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를 하면 현행보다 두 배 오른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ㆍ정차를 막기 위해 현재 소화전과 급수탑, 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한 경우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ㆍ정차가 되고 있어 소방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상향돼 법적 기준이 강화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