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22 (금)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입니다.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입니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7.04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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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3팀장 경위 김기운
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3팀장 경위 김기운

 

경각심 불구, 근절되지 않아

다음 날 숙취운전도 조심해야

방심하는 순간 이어지는 사고

자신과 가해자 모두 고통받아

 음주운전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이 사라진지 오래다. 윤창호법이 더욱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시각이 어느때보다 차갑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게 안타까울 뿐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크다. 단순 음주 상태에서 주취소동이 발생하기도 하고 다음날 기억조차 하지 못할 행위를 벌이기도 한다. 그 순간 운전대를 잡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진다.

 최근 유명 연예인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음주운전이 줄을 잇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누구나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법 제도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가 바꾼 제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3월 음주운전 적발은 2만 7천376건으로 전년 동기간(3만 7천856건) 대비 27.7%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 58명(37.6%), 부상자 547명(37.3%) 등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작년 313건에서 올해 228건으로 24% 줄었다.

 그러나 연말연초 특별단속과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인한 경각심이 높아져 나타난 결과로, 날씨가 풀리자 또다시 음주운전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였다.

 이번 달 25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기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바뀌므로 인하여 이전에 소주 1∼2잔 정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단속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숙취운전도 문제다. 흔히들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으로 생각하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알코올 성분이 몸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면 운전을 해선 안된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소주 한 병의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4~6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숙취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 법률 시행 전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아침 시간대 불특정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숙취가 남아있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숙취운전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이 강화하고 경찰이 단속에 나섬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의 삶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음주단속은 피할 수 있어도 음주사고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고,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속이 됐을 경우, 개인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신의 명예도 하루아침에 실추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주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간접비용도 상당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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