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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ㆍ학부모 불편 겪는 비정규직 파업 재고를
학생ㆍ학부모 불편 겪는 비정규직 파업 재고를
  • 경남매일
  • 승인 2019.07.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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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일 비정규직 철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연대회의는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시 정규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한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 구조를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2만 2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1만 585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의 비정규직 직원 15만 2천여 명 중 14.4% 규모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한다. 경남 교육공무직은 2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비정규직 파업으로 경남 유, 초중고 280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시행했다. 돌봄도 12교에서 차질을 빚었다. 급별로는 유치원 7교, 특수학교 3교, 초등 161교, 중학 74교, 고교 43교 등이다. 대체 급식은 도시락 109교, 빵과 우유 148교, 기타 23교이며 8교는 단축수업을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경남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2017년에도 총파업을 강행 학교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비정규직은 주요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할 때는 학교급식 중단을 강행하는 총파업으로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정 도시락 지참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학생을 볼모 삼는 파업행위는 재고해야 한다.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급식을 중단하고 파업에 참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파업으로 파업 기간 급식 불편을 겪는다.

 총파업을 하더라도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학교급식 중단은 교육과정의 커다란 혼란을 끼친다. 비정규직과 교육당국은 단체교섭을 통해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하는 파업행위는 막아야 한다. 총파업이 급식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양측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급식 중단 없는 총파업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 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생산적인 파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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