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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규제 강화 추진 김정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대형마트 입점규제 강화 추진 김정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7.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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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1일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시ㆍ군ㆍ구의 지자체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에 대한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에서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지원과 육성을 소관하고 있는 중기벤처부로 주무부처가 이관된다면 유통산업정책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효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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