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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사회적 합의 마련해 다양한 협력 사업 시행”
“공유경제 사회적 합의 마련해 다양한 협력 사업 시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7.0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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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개최 15명 구성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경남도는 제1회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공유경제촉진위는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도 일자리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교수, 공유단체, 기업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수립과 제도 개선, 공유단체ㆍ기업 지정 등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 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시ㆍ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안과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시ㆍ군 유휴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시ㆍ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고성군 동해면의 ‘등 함께 밀어요’ 등 6개 사업을 선정했다.

 ‘등 함께 밀어요’는 운영비 부족으로 활용 못 하는 마을 공동목욕탕을 활성화해 몸이 불편한 농촌지역 고령자 위생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 단위로 한정된 이용 대상을 인근 다른 마을로 넓혀 공동목욕탕 활용도를 높이고 적십자봉사회와 의용소방대가 목욕 보조 인력과 이동 차량을 지원해 편의를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역의 공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단체나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사업계획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경남도 공유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논의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최근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갈등을 빚는 것처럼 아직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마련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공유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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