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12 (금)
지방의회 청원제도 활성화 나서
지방의회 청원제도 활성화 나서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7.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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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경남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건의
의원 소개 없이도 청원 가능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요구
김지수 의장
김지수 의장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이 지방의회 청원제도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김지수 의장은 1일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의 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상 청원 관련 조항 개정을 건의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활성화된 반면 지방의회 청원제도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 소개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 결과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경남도의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 39건에 불과하며, 더욱이 최근 8년간 3건만 접수되는 등 도민들의 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지수 의장은 지난해 7월 경남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의장이자 최연소 의장으로 당선돼 의회가 도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돼 도민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회 청원제도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청원 활성화를 위해 의원 소개 외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청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청원권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의회에서 채택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청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9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지수 의장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됨에 따라 도민들의 의견이 날로 다양해지고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제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가 받아 들여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이에 맞게 도의회 청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도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16일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개정 국회법은 오는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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