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06 (토)
공무원 편드는 이상한 경찰 수사
공무원 편드는 이상한 경찰 수사
  • 오수진
  • 승인 2019.07.0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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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구청, 법 어기고 1천㎡ 면적 나무 벌목해
담당 공무원 개 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고발
경찰은 죽은 나무 벌목했다며 불기소 처분

 필자는 폐기 직전의 소류지(沼溜地) 가 있어 구청에 사용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구청은 #홍수 조절용이다, #물을 사용하는데 방해가 된다, #원상 회복이 어렵다는 등의 잡다(雜多)한 이유를 들어 불허했지만 주된 이유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 현장조사를 앞두고 구두(口頭) 민원을 이유로 소류지 안에 자라고 있는 나무 1~20년 생 100여 그루를 모두 벌목(伐木) 해 버렸다.

 이는 곧 행정 심판법 제36조의 증거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신뢰행정에 반(反) 하는 것이다.

 또한 소류지 반경 20㎞ 이내는 모두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벌목은 물론 흙을 파내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은 `소류지의 단순한 준설과 긴급한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것이라면 벌채면적 500㎡ 이하, 벌채수량 5㎥ 이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은 500㎡의 두 배가 넘는 1천106.53㎡의 면적을 벌채했고, 벌채수량은 5㎥의 40배가 넘는 200㎥를 벌채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을 `개발 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피고발인, 경찰관, 언론인 등과 함께 벌목한 나무의 체적을 조사해 벌채수량이 200㎥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소류지에 쌓여 있는 나무의 채적을 보더라도 살아 있는 나무 100여 그루를 벌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살아 있은 나무를 벌목한 것인가? 죽은 나무를 벌목한 것인가? 혹은 몇 그루의 나무를 벌목한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재해의 복구인가? 벌채면적이 500㎡ 이하고, 벌채수량은 5㎥ 를 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벌목한 나무의 체적을 직접 확인하고도 `살아 있는 나무 100그루를 벌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수사의견서를 낸 것으로 볼 때 사건의 핵심과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긴급한 재해의 복구가 아니라면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벌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사와 재판은 `그렇게 판단된다.`로 귀결(歸結) 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과학적 증거가 명백하다.

 벌채면적은 2018년도 카카오 맵 항공사진에서, 1천106.53㎡라는 사실을 입증했고, 벌채수량은 벌목한 나무의 채적을 피고 발인과 함께 조사했고, 긴급한 재해의 복구가 아니라는 사실은 소류지 준설에 따른 수혜자(受惠者)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했다.

 관련 근거로, △4차선 도로가 소류지 주변을 감싸며 지나고 있기 때문에 4년 전 도로공사 당시 도로 지하에 호수와 전기를 매설한 사람밖에 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 △강우량과 관계없이 소류지에 항상 1m 정도 자연수가 나오고 있어 현재 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불편함이 없다. △몇 십 년간 한 번도 준설하지 않던 소류지를 행정심판 현장조사를 앞두고 `긴급한 재해의 복구`는 거짓말이다. △소류지를 준설하여 담수(湛水)를 해도 4차선 도로에 호수와 전선을 깔고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자 이외 다른 사람은 물을 쓸 수가 없다고 논박(論駁)한 것이다.

 더욱 문제는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곧 검찰에 송치한다. 채적 재(再) 조사는 하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수사 상황까지 알려줘, 친절한 경찰인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

 이런 상식 이하의 경찰수사는 능력의 문제인지? 편파수사를 한 것인지? 이런 수사를 하고도 사회정의를 말할 수 있는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우려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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