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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제도 달라진다 청약 당첨자격 사전 검증 가능
하반기 부동산 제도 달라진다 청약 당첨자격 사전 검증 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19.06.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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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해서 개편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청약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김포도시철도 개통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굵직한 이슈들도 있다.

 지난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목할 만한 지역 이슈를 소개했다.

 현재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청약 제도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올 하반기 청약자의 부양가족ㆍ주택소유ㆍ무주택기간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인 5∼6일 동안 미리 청약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 제도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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