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성과 함께 강화된 개정안 소주 1잔도 걸릴 위험 있어
지난 9월 25일 새벽 시간 부산 해운대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끝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지난 25일 자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는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으로 강화했고 면허취소 기준 또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5만 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 9천369건)에 비해 27.3%가 줄어들었으며 올해 1~3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천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고(4천968건)보다 34%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64명)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 줄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시고 6시간 숙면 후 측정되는 수치는 0.047%로 단속 수치를 훨씬 뛰어넘어 음주 후 숙취로 인해서도 단속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국민도 피해가 될 수 있음으로, `술 한잔 마셨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