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역 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상수도요금을 도내 최초로 70%까지 감면하는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군의회는 거창군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 내 학교 등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률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운)에서 수정 발의해 이날 만장일치로 가결 했다.
군의회 이재운 의원과 김종두 의원 등은 “거창군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농촌지역은 교육경비 예산편성 제한 규정에 따라 학교 등에 교육경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상수도 요금 감면율 확대를 통해 절약한 예산을 아이들을 위한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상수도요금 감면율 확대에 따라 거창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학교의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해 교육의 질이 개선된다면 미래 거창을 위해서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이번 조례안를 수정 가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위생등급지정 우수업소 등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이 학교에 이어 거창군 주민 약1천320가구로 확대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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