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06 (화)
"내달부터 외국인 선원 어장막 근무 허용"
"내달부터 외국인 선원 어장막 근무 허용"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6.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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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인력난 해갈 기여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자유한국당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은 26일 다음 달부터 외국인 체류자격(선원취업, E-10-2) 범위를 어장막(육상가공시설)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기선 권현망에서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체류자격이 E-10-2인 선원 자격으로 취업해 20톤 이상의 선박에서만 근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어장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산 공정인데도 외국인 선원이 어장막에서 근무 시 근무지 이탈로 분류해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으로 간주해 추방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어장막은 실제 대부분의 위치가 오지의 바닷가나 섬에 위치해 3D업종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왔다.

 정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국내 선원 구인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선권 현망어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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