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12 (목)
민주노총 “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을”
민주노총 “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6.2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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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ㆍ민자道 불법파견 지적 자회사 전적 강요 등 부당행위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에게 노동자 직고용을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한국도로공사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도내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의 부당한 전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통해 한국도로공사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 전적 강요는 불법파견 판결 자체를 무력화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59%의 지분이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렸지만 직ㆍ간접 작업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파견을 하고 있으니 파견법에 따라 직고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다음 달 1일 1천500여 명 요금수납원이 집단해고 당하게 된다면 정부와 공사에 맞서 싸우겠다”며 “한국도로공사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들은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직고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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