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19 (금)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아시나요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아시나요
  • 박영만
  • 승인 2019.06.2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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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장 경감 박영만
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장 경감 박영만

 운전 중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상에서 경찰차가 지그재그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경찰차가 경광등, 비상등,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는 모습을 봤지만 차선 위를 지그 재로 움직이면서 주행 중인 차량의 진행 방향을 방해하는 모습을 처음 보신 분들도 없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속도로상에서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따라 오는 차들이 교통사고 차량을 늦게 발견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라는 교통통제 방식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고속도로에 발생한 2차 교통사고는 180건으로 사망자만 99명 발생했으며 2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52%를 넘어 일반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6배에 이르는 수치다.

 또한 교통사고 초동조치에 나선 경찰관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차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시행하게 됐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뒤따라오는 차들의 속도를 강제적으로 늦추는 제도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장 후방에서 순찰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서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부터 도심에서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트래픽 브레이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승용기준),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차량 운행 시 경찰차가 지그재그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30㎞ 이하 저속 운행을 유지한 상태로 경찰이 주는 신호에 따라주기 바란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가 먼저냐 대피가 먼저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안전을 위한 대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전체 2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80%가 고속도로 내에서 안전조치를 하느라 차 안이나 사고 현장 주변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자신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는 사고 발생을 표시할 수 있는 삼각대나 불꽃신호기 설치 후 신속히 신고(112, 119, 도로공사 1588-2504) 해야 하며 만약, 차량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등 켜고 트렁크를 연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은 물론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눈 깜빡할 새 사고가 발생하므로 도로 위에서는 전ㆍ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많은 시민과 운전자들이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알게 돼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로 인한 잠깐의 정체와 혼잡이 있더라도 경찰관의 유도와 지시에 따라주고 2차 사고 예방수칙을 실천해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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