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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도 안 된다 음주운전 근절하자
딱 한 잔도 안 된다 음주운전 근절하자
  • 경남매일
  • 승인 2019.06.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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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가운데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사건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큰 경종을 울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그러나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에도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속출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음주 운전자는 여전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53건을 적발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새 법은 딱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음주에 관대한 편이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을 단죄하는 법률을 강화해도 교통사고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2014~2017년까지 2천95 명이었다. 부상자는 15만3천439 명이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른다.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달리는 흉기와 다름없다. 딱 한 잔만 마셔도 차를 두고 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자.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음주운전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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