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32 (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필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필요
  • 오세희
  • 승인 2019.06.26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세희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오세희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중간적 성격

정부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준 삼았지만

지역균형발전ㆍ자치분권 강화 위해

인구 50만ㆍ비수도권 도시 추가 설득력

지역특성 맞춘 행정서비스 등 기대

 지난 6월 19일 국회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의미한다.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보다 더 큰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특례시 도입에 관한 논의는 도시화율이 92%를 웃돌고 행정환경과 수요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도시 행정 대응 시스템만으로는 행정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자치 권한을 확대하면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례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3개 도시가 해당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창원시만이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천안시 박완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인구 50만명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도 특례시 기준에 추가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16개로 그중 10개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방은 충청권 2곳, 호남권 1곳, 영남권 3곳 등 6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갈수록 경제활동의 주요지표인 사람과 일자리, 생산과 투자 등의 수도권 집중과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머지않아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함께 비수도권 도시들이 하나둘 경쟁력을 잃으며 사라지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 대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부산상공회의소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천대 기업(매출액 기준)의 73%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데, 정부안대로 수도권 중심의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도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만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지역간 불균형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지방분권의 진정한 가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때 더 강화되고 지역주민의 삶 역시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모두 이양할 수는 없고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행정 역량과 재정 안정성이 뒷받침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비수도권 중추도시부터 특례시로 지정해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특례시 지정으로 행정적ㆍ재정적 권한을 대폭 이양하게 되면 재정수입이 늘어나고 정책결정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특례시가 지역 거점도시가 되어 인근 지역까지 파급효과를 미치고 동반 발전을 이끌면서 지방분권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은 재고돼야 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김해시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에서 `수도권은 100만 명이상, 비수도권은 50만 명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