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25일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 116억 원 등이 포함된 경남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이번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며,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학교는 경남교육청 지역 내 공ㆍ사립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이다.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보조를 맞추어 우선 올해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도내는 3만 3천 243명이 혜택을 받는다.
2020학년도 2, 3학년 학생,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116억 원 등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5조 4천267억 원 대비 7천639억 원(14.1%)이 늘어난 6조 1천906억 원 규모다.
주요 내역은 △고교 무상교육 116억 원 △교육복지 30억 원 △보건ㆍ급식활동지원 314억 원 등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마치고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구당 연 126만 원 절감이 예상된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