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20:30 (화)
도내 음주단속 강화 첫날 여전했다
도내 음주단속 강화 첫날 여전했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6.2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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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단속 19명 적발 0.03% 면허정지 11명

0.08% 면허취소 8명 경찰, 2달간 특별단속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도내에서 1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1명, 면허취소(0.08% 이상)는 8명이 적발됐다.

 강화된 기준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5%에 단속된 사람은 6명이다.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40대 운전자가 0.037%로 적발됐다. 오전 2시 25분께는 김해시 구산동에서 0.49%로 20대 운전자가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며 “30분 단위로 단속 지점을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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