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장난 삼아” 피해자 모욕ㆍ불쾌감 느껴
회식 자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던 부하 직원의 청바지를 손으로 더 찢어버린 농협지부장이 대기발령됐다.
농협경남지역본부는 이 같은 행위를 한 A 지부장을 지난 22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A 지부장은 지난달 26일 저녁 모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직원 B씨가 입고 있던 찢어진 청바지를 손으로 재차 찢었다. 당시 자리에는 직원 20여 명이 함께 있었다.
회식 이후 직원들은 농협본부 노조에 이 사실을 알렸다. B 직원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다른 직원들도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본부 준법지원부는 이후 현지 감사를 통해 직원, 지부장 확인조사 등을 거쳤다.
A 지부장은 “휴일 직원 단합대회를 한 후 회식 자리에서 장난치다가 그렇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게 돼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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