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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병역지정업체 위반 375건 적발
부울경 병역지정업체 위반 375건 적발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06.2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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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액 총 13억 3천만원 근로기준법 위반 238건 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기능요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4~5월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내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3월 부산지방병무청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83개 사업장에서 총 37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감독 대상 61개소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 총 13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이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54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42건, 퇴직금 부족지급 23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기타 8건 등이다.

 체불금품은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체불이 37곳 7억 1천3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40곳 4억 7천800만 원), 최저임금 미달지급 10곳 4천500만 원 등 총 61곳 13억 3천만 원을 적발했다.

 특히, 병무청에 노동법 위반이 의심되는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산업기능요원의 근로환경, 임금산정 방법, 근로시간 위반여부, 휴가사용 실태 등에 대해 면밀한 면담을 통해 노동법 위반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그 결과, 산업기능요원에게 휴일근로를 시켰음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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