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06 (목)
거창법조타운 추진위 “주민투표 이행하라”
거창법조타운 추진위 “주민투표 이행하라”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06.25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전 측 협의체 합의사항 무시 6년 숙원사업 구치소 해결 촉구 “거창읍에서만 투표” 억지 주장
거창법조타운 추진위가 25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있다.
거창법조타운 추진위가 25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있다.

 거창군 법조타운추진위원회(위원장 최민식)는 25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구치소 이전 측은 즉각 주민투표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민식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협의체’에서 합의한 7월 이내 주민투표 합의사항을 무산시킨 거창구치소 이전 요구 측의 의도적인 행위로 그간 5자협의체의 노력과 성과들이 물거품이 됐다”며 “이런 협의체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명백한 이유 없이 주민투표를 미실시 함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전 요구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근 지자체에서 사업부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구치소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며 “거창군은 지난 6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풀지 못하면 다른 지자체로 구치소조성사업을 뺏겨 거창 경제는 영원히 침체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는 “구치소 이전 측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3회의 5자협의체 회의와 10여 회의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3일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로 단일화 된 투표문안을 사용하는데 합의했다”며 “거창법조타운은 공식화 된 명칭이 아니라고 해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으로 6월 7일 수용했으나 투표실시구역을 거창군 전체로 하지말고 거창읍만 대상으로 하자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