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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서 실질적 학생인권 향상 바란다
교육현장서 실질적 학생인권 향상 바란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6.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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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무산된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발의해 부결된 상황에서 변수나 상황 변화 없는 재 시도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제정 시도에 대해 단정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지난해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뒤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경남에 점화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생인권조례(안)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으나 그 내용에 담긴 `사생활보호`, `개성을 실현할 권리(표현의 자유)` 등의 내용에 있어 보수 성향 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진행되는 찬반 공청회마다 집회와 항의가 빗발치고 반발성 공석이 빈번했다. 학생인권조례 반발에 진보 성향 단체들도 찬성을 외치며 거세게 부딪혔다. 논란 속에서도 도교육청의 꾸준한 진행으로 지난 4월 최종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박 교육감은 "조례 제정과정의 지난 1년은 인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번 조례 추진을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기회로 여기고 있다. 박 교육감은 실제로 학생 인권조례 추진 이후 많은 학교들이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록 그 내용에 반발은 거셌으나 총체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는 찬성 측도, 반대 측도 다른 이견이 없으리라 믿는다. 주로 성 관념과 교권 침해를 들며 `자유방임`을 반대했으나 `학생이 행복한 교실`은 학생, 교사, 학부모 어느 누구나 지향하는 목표임은 자명하다. 박 교육감의 말처럼, 이번 사안이 별도의 `조례` 없이도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인권을 지키며 배려할 수 있는 교실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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