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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추방계기 삼아야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추방계기 삼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6.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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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자정부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여전했다,

 서울에서는 3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5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과 대구ㆍ경북에서도 각각 6명씩 적발됐다. 부산과 대구ㆍ경북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들은 지역별 각각 4명이 면허취소를 2명이 면허정지처분을 받있다, 전북은 3명이 적발돼 1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남은 19명이 적발돼 8명이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11명은 면허가 정지됐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일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었다면 경고나 면허정치 처분에 해당된 음주수치로 나타나 강화된 음주운전단속법의 엄중함을 실감케 했다. 경남에서 단속된 음주운전자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1명,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8명이다. 이들 중 기존에는 훈방조치만 받았겠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단속된 운전자는 6명이다. 제2 윤창호법 시행이전에는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남에서는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거리에서 40세 운전자가 도내 음주운전자 중 가장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0.037%)로 단속됐다. 오전 2시 25분께 김해시 구산도 거리에서도 28세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단속됐다. 특히 ㄴ 씨(53)는 오전 5시 20분께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시 중구 한 맨션 앞을 지나가다 출근길 숙취 운전단속 중이 경찰에 적발됐다. ㄴ 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시간 위이 오후 10시 잠들었다고 진술했으나 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나와 숙취 운전의 경각심까지 주고 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단속 기준 상향과 함께 처벌상한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음주단속 적발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겨 음주운전은 이제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영원해 추방해야 할 운전자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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