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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보상 못 받은 ‘진해소멸어민 절규’
10년간 보상 못 받은 ‘진해소멸어민 절규’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6.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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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사라지고 협약 무시당해” 집회 한달ㆍ1인시위 150일째 창원시 직무유기ㆍ불법거래 수사촉구
진해수협 소멸어민 생계대책위 어민들이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진해수협 소멸어민 생계대책위 어민들이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평생 바다에서 생업을 유지하며 살아온 어민들이 어업행위가 소멸되면서 약속한 땅을 돌려달라며 한 달째 뙤약볕에서 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는 150일째 마을주민 21명을 범법자로 만든 책임자와 감독기관을 조사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등 진해지역 어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진해수협 소멸어민 생계대책위 어민 100여 명은 신항만 건설과정에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이 생계대책 차원에서 받기로 한 땅을 10여 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창원시의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부터 창원시청과 경남도청 앞 등에서 1개월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진해생계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명식, 전영국)는 “1995년부터 신항건설로 사라진 어장대신 받기로 한 땅 6만 8천평을 10년이 지나도록 창원시가 협약을 무시한 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만약 제2신항이 들어선다면 어업인들의 생업은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4년 어업인생계대책으로 약정한 약정서 항목 중 공사에 관련된 부분만 이행됐을 뿐 기타 나머지 실질적 어업인들을 위한 6만 8천평 부지보상 문제, 어촌계 매립건, 자녀취업 등 어느 하나 지켜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창원검찰청 앞에서 150일째 1인시위를 펼치고 있는 장소로 집회장소를 옮겨 주민들을 범법자로 기소한 진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일대 225만㎡에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진해오션리조트가 시에서 땅을 임대해 골프장, 호텔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투자금을 거두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조성에 수도마을 진입로가 폐쇄되고 우회도로가 생겨 수도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마찰을 빚었다.

 지난 2017년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의 시설물 보수공사 약속과 주민 합의 없이는 진입도록 폐쇄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공권력을 투입해 이를 지키러 나왔던 마을주민들이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것이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공권력 투입은 이미 사전 협의에 의해 준비하고 투입된 사건으로 주민들을 업무방해죄를 씌워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은 명백하게 가공한 사건으로 창원지방검찰청은 그 원인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감독기관을 조사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웅동지구 복합레져단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 불법적인 환경오염문제와 창원시 공유재산인 소멸어업인 대토부지를 불법으로 전매한 기획부동산 실체 및 공무원과의 유착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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