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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연합회, 아파트 잡수익 과세 반발
공동주택연합회, 아파트 잡수익 과세 반발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06.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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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고려 않은 무리수 확장” 인근 주민과 부산국세청 항의
 (사)전국공동주택연합회 부산시지회와 연제구 롯데아파트 입주민들은 20일 오전 10시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아파트 잡수익 과세에 대해 항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김창원 전국공동주택연합회 부산지회장과 주민들은 “금정세무서 등 부산지역 세무서들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아파트 단지 76곳에 차례로 공문을 보내 아파트 잡수익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며 “그동안 사전고지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 “법적세금 추징가능기간이 최대 7년인데도 2012년 일부기간은 빼놓고 세금을 추징한 점과 한 번에 추징하지 않고 아파트마다 시차를 두는 점 등 명확하지 않는 기준에 의심을 하고 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 세수확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공동주택연합회 부산지회는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의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납세 활성화와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방지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대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한 일선세무서와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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