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35 (금)
영남권 근로자파견업체 27개소 법 위반 확인
영남권 근로자파견업체 27개소 법 위반 확인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06.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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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근로자파견업체 및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자파견업체 15개소, 사용업체 12개소 등 27개소에 대해 감독을 한 결과 감독 대상 전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연차수당ㆍ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153건의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금품 3억 5천여만 원이 적발됐다.

 또한,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 8명을 사용한 2개 현장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하여 전원 직접 고용 조치하고, 해당 파견업체에는 엄중 경고 처분했다.

 아울러, 불법파견 사전예방 및 파견법 준수를 위해 파견업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5개 파견업체에 경고 처분하고, 허가요건 준수를 지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시정지시하고, 만약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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