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3:04 (토)
6월에만 외치는 보훈의 메아리
6월에만 외치는 보훈의 메아리
  • 이문석 기자
  • 승인 2019.06.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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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호국보훈의 달 6월이 오면 정부는 어김없이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시키고 평생 동안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국가발전의 주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왔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매년 현충일 추념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제는 제대로 된 예우도 받겠구나 하는 기대도 해보지만 6월이 지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되풀이됨으로써 원망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언제나 그랬듯이 극단적이고 높은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통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역사 속에는 항일독립운동, 6ㆍ25 참전용사, 월남전 파병 등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호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으며 이들의 희생 덕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뤄내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1956년부터 이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현충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추모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다독여 주기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너무 멀게 느껴져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명분도, 기준도 불명확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보다는 상처만 안겨주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안타까운 가운데 외신들마저도 우리나라를 `특별법 공화국`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제는 선진국처럼 보훈 관련법을 통합 정비해 국가 미래에 부담이 되거나 보훈대상자 간에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특별법은 엄격히 제한해 객관성과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애국ㆍ애족의 마음도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물론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올 한해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호국정신과 얼을 계승하는 책무를 함께 다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훈 가족들도 아픔을 씻어내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주역으로 돌아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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