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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분석해 안전 증진 모색해야
고령 운전자 분석해 안전 증진 모색해야
  • 라옥분
  • 승인 2019.06.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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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옥분 대청천문화회 문화예술 분과위원장
라옥분 대청천문화회 문화예술 분과위원장

 최근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서울과 부산, 진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신체검사ㆍ인지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도로 주행 시험의 추가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고령 운전자를 검진하는 의료진을 위한 맞춤식 진료지침서를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고령 연령층에 특화된 주행 운전 교육의 제공과 도로 환경시설의 개선 방안의 필요성, 주차ㆍ정차 중 또는 차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교통법규 위반 시 추정된 높은 사망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존 차량 또는 신차 구매 시 차량 안전 기술의 장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도로 정책 연구센터는 도로 정책 및 계획을 분석하고 도로계획에 대한 검토와 자문, 투자 사업평가, 법제도 개선 지원 등 국가 도로 정책 발굴과 시행 동반자로 도로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 도로를 단순한 이동을 위한 기동성보다는 보고 느끼고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답사하며 도로와 환경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관, 생태, 환경, 문화를 아우르는 도로 미학을 추구하면서 길의 정체성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왔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과 통합의 사회 마련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을 통한 선제적인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종합정책의 제안을 한국의 교통안전 선진국의 진입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기간 단축과 요건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한 국토로 중ㆍ장기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종합적인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과 추가적인 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의 연령별 교통사고 특성별로 높은 사망사고 유발요인을 정량화하고 미시적 분석을 통해 안전증진과 연결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 종합정책 방향 연구에 대한 세부항목으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하고 운전 행동 변화 및 교통사고 특성 분석을 하며 도로 교통 안전예산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함과 고령자 교통사고 추세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7가지 교통사고 특성별 사망자 발생 위험도를 보면 사고유형, 도로 종류, 도로 형태, 차량용도, 음주운전, 교통법규, 광역시ㆍ도 등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위험요인을 추정하고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고령 운전자 안전 증진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전략적 계획으로 첫째,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신뢰 기반 의사소통 관계 구축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안전교육을 실시 했고 둘째,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프로그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연방정부, 주 정부 및 행정구역 단위에서 여러 단체들과 파트너십 관계망을 구축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셋째, 고령자 면허 갱신 과정의 엄격화와 독립된 의학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우편이나 온라인 과정이 아닌 현장에서 강화된 신체검사, 인지검사, 도로 주행을 요구한다.

 그리고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신체적ㆍ인지적 장애가 있는 고령 운전자 구분을 위한 공통적인 판단지침(protocol)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해 일선 주 정부의 면허 갱신 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독립된 의학적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고령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운전능력을 향상하고 신체적ㆍ정신적 문제점을 자가 진단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영국 교통부는 지역 정부, 협회, 교육산업 등에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탁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 고령자는 10년마다 면허 갱신을 하지만 70세에 진입하는 순간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운전 가능한 시력과 의사의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있다면 면허 갱신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런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나이와 관련된 면허 갱신 제약요건이 없고 운전면허증은 따로 갱신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종신 면허제도이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만 67)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홍보대사 양택조 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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