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17 (토)
우리 동네 아이들 아동학대 법으로 보호하자
우리 동네 아이들 아동학대 법으로 보호하자
  • 최영학
  • 승인 2019.06.2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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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학대의 가해자 10명중 8명이 부모라는 것은 여러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 진례파출소 경위 최영학

아동학대의 종류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과 유기로 나눌 수 있다신체학대는 신체적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건을 이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무기(, 도끼, 망치 등)로 위협하는 행위, 정서학대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언어적폭력행위,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재 강요행위,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편애왕따행위 등이다.

성학대는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행위다. 성기노출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줌,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방임유기는 물리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 유기, 기타 방임 등이 있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교육적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기타방임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이다.

아동학대는 법으로 대응해야한다. 중상해 이상 피해 또는 3차례 이상 아동학대는 최대 무기징역,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학대자가 친권자일 경우 친권상실청구 아이돌보미 학원강사 등에게도 신고 의무부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미 신고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받는다.

상습범 아동보호시설 근무자 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우리경찰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을 괴롭히거나 학대하서나 복리를 해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가혹행위나 폭력 등 모든행위를 통칭한다.

근래에 들어서는 정신적 정서적 학대에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으나 일부사람들은 신체적 학대만이 아동학대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동복지는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의 안정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다. 1981년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와 국민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육성의 의무를 토대로 아동양육에 부적합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유 보호받을 아동을 보호를 요하는 아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이다.

아동학대의 처벌은 갈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아동학대 정의와 사례 그리고 아동학대 유형과 종류 처벌법을 참고로 평소 상식으로 알고 있어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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