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01 (금)
어린이 생명 벨트 `하차 확인 장치` 꼭 체크를
어린이 생명 벨트 `하차 확인 장치` 꼭 체크를
  • 유창권
  • 승인 2019.06.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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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권 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유창권 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더위로 폭염 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순찰을 돌기 위해 경찰차에 올라타면 벌써부터 뜨거운 차 안 열기와 공기에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러한 날씨에 최근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 모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이가 주차된 통학 차량에 50분 동안 갇혀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가까스로 발견해 구조됐지만 아이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통학 차량에 장시간 방치돼 있던 4살 아이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올해 4월 19일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와 유사한 법으로, 통학 차량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끄면 일정 시간 내 경고음이 발생하고 뒷자리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눌러야 경고음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아이들을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무시하고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만 원 부과와 함께 정비 명령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설치했음에도 작동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승합차 운전자는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벨 소리가 시끄럽고 귀찮다는 이유로 장치를 개조하는 사례가 있어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운전석 쪽에 하차 안전 장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전원을 차단할 수 있게 해 검사소에 들어갈 때만 차단된 전원을 켜 정상적으로 설치된 차량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단계에서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단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또 귀찮음을 핑계로 장치를 개조하는 등 아직까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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