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확보단은 지난 2016년 5월 창원시가 100대인 교통 약자 콜택시 수를 54대로 줄이려 하자 반발하며 노숙 농성을 펼쳐 당시 집행부와 장애인 단체, 협의회 대표단이 참여하는 협상 자리를 만들어 타협해 협의서를 작성했다. 협의서에는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운행률을 확대하여 2021년까지 9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상기돼 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기자회견에서 이 협의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20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도 외출하지 못하고 40%에 이르는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에 차별을 경험한다고 한다.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증축ㆍ운영돼고 있지만 이도 큰 도움이 못 되는 듯 하다. 지난 2018년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자의 74%가 저상버스를 한 번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실질적으로 자가용 승용차가 없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외출 할 수 있는 수단은 교통 약자 콜택시인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이 잘 보장된 곳인지는 `장애인이 얼마나 보이는가`로 판단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장애인이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냐는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의 문제다. 장애인 인식 또한 그 요인 중 하나겠지만 가장 큰 것은 교통 수단의 시스템일 것이다. 창원시는 특례시 실현을 바라보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에 기본이 되는 `이동권`이 지켜지는 도시, 그것이야 말로 특례시가 갖출 품격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