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48 (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 기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 기여"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6.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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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18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발전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신청기한 규정이 없고 지체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신속한 신청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시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지원사업 신청을 강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할 수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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