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급대금과 장비ㆍ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급대금과 장비ㆍ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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