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 안 할 시 공천 심사 불이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사상 최초로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기본 의무교육을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연구원과 당 교육연수원이 함께 마련한 `21대 총선 입후보자 대상 기본 교육 계획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박광온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ㆍ황희 교육연수원장ㆍ소병훈 조직담당 부총장을 위원으로 하는 `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위원회`에 세부 시행을 일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자들 중 중앙당 자격심사를 마친 모든 예비후보들은 당이 마련한 총 10강좌의 기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총 10강으로 이뤄지는 의무교육은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와 과제 △품격 있는 정치언어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성인지와 양성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소수자 배려, 공인으로서의 자질 등 공직자의 자세 교육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 이해 및 위반사례와 판례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선거사무 및 회계처리 △메시지와 연설, 후보자 이미지 메이킹 및 유권자 스킨십과 정치패션 △뉴미디어 및 SNS 활용법 등 선거마케팅 전략 △선거캠프의 구성 운영 조직관리전략 등 선거조직관리 △선거여론조사의 수행과 분석 및 활용방안 등이다.
기본 의무교육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인 올 연말부터 실시되며 전국 단일 집중 방식의 합숙형 교육으로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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