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3:57 (금)
정부 연구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서 벌금형
정부 연구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서 벌금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6.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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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연구원 등록 1억5천만원 편취 “전액 연구비로 쓴 것 고려해 감형”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 연구비를 받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교수가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1억 5천500여만 원을 편취한 점은 재차 인정했다.

 다만, A 교수가 편취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가로챈 돈을 전부 연구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당연퇴직해야 하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이 대학 직원 7명을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타는 방법으로 연구비 1억 5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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