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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진상조사에 관리직 포함하라"
"안인득 사건 진상조사에 관리직 포함하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6.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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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직원협의회 기자회견 경위 이하 11명만 감찰 대상 경찰 "면밀하게 재검토하겠다"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 고위 관리직도 부실대응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 및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는 17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인득 사건 진상조사 결과 경위 이하 경찰들만 감찰 대상자로 확정됐다"며 "관리자의 책임과 반성은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관할 파출소 경찰관 등 경위 이하 11명만 감찰조사 대상이 됐고 단 한명의 관리자도 없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 심의 대상에 책임자도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높은 계급의 경찰관들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경찰관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리직 경찰관의 책임 통감과 반성이 없이 현장 경찰관만 비난하면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 신고에 대응하겠나"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안인득을 상대로 이뤄진 각종 신고 처리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팀은 안인득이 방화·살인을 저지르기 전 수 개월간 이웃 등을 향해 폭력 성향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이 잇따랐으나 경찰 대응에서 소극적이거나 안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경찰관 11명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겨 감찰조사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직원협의회 입장을 존중하며 이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직원협의회 발표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안인득 사건 발생 이전 조치와 관련해 관리자들의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책임 여부를 인권·시민 감찰위원회에서 논의토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행위자의 책임을 규명해야 2·3차 감독자 책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며 "일선 경찰이 현장에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관리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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