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0:46 (수)
도내 조합장 중 20% 선거법 위반 조사
도내 조합장 중 20% 선거법 위반 조사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6.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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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명 중 37명 수사·내사 공소시효 만료 3달 앞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법 위반 사항을 놓고 도내 현직 조합장 5명 중 1명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총 37명의 도내 현직 조합장이 검찰·경찰의 수사·내사를 받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조합장 172명의 20%에 달하는 숫자다.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인 조합장선거 선거사범도 현직 조합장을 포함해 총 58명에 달한다.

조합별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조합장 관련이 수사 12명·내사 28명으로 가장 많다. 축협조합장 관련은 수사 1명·내사 2명, 수협조합장 관련은 수사 5명·내사 2명, 산림조합장 관련은 수사 6명·내사 2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된 선거사범은 2명이며 불구속은 36명이다. 별다른 혐의가 없어 불기소되거나 내사 종결된 이는 총 32명이다.

이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선거와 관련한 잡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총 128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향응 제공 의혹 80명,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비방 18명, 조합 임직원 등 선거개입 5명, 선거운동 방법위반 24명, 기타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3일 치른 조합장 선거의 공소시효는 선거 다음 날부터 6개월로 9월 13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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