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33 (금)
'위층 할머니 살해' 조현병 10대 심신미약 인정될까
'위층 할머니 살해' 조현병 10대 심신미약 인정될까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06.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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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진단 법원 인정시 치료감호 받게 돼

속보= 창원의 한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조현병 환자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진단이 나왔다. 검찰은 A군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5일 4면 보도>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 같은 혐의(살인)로 A군(18)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정신상태 파악을 위해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보내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정신감정 결과, 장군은 조현병으로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단이 나왔다.

A군은 고교 재학 때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입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A군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받아들이면 형을 감경하는 대신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A군은 지난 4월 24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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