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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임야 무단 사용 양산 60대 집행유예 선고
허가 없이 임야 무단 사용 양산 60대 집행유예 선고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6.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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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하고 산지를 무단 전용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7월 초까지 양산의 한 임야 1만 9천389㎡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참나무 등을 벌목한 뒤, 지반을 평탄화하고 석축을 쌓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전산지를 전용하려면 산지 종류와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무 벌채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전산지에서 참나무를 무단 벌목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수로와 경사지를 조성하는 등 산림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훼손 면적이 1만 9천389㎡에 달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2009년에도 산지를 무단 전용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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