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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해야
주거안정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해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6.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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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서형수 의원
서형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을)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금융안정보고서`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및 정부 정책의 목표와 전망치를 다양한 조사통계와 행정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뒤 정부와 민간의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거복지 정책을 포괄하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지난 2015년에 제정된 것으로 정부가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재평가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주된 내용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른바 주거정책의 실질적인 중심주제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체계는 별도의 주택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형수 의원은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가계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하며 주택매입과 전ㆍ월세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존재한다"라며 "주택시장 정책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거안정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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