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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양송전탑 사건 부당 공권력 행사”
“경찰 밀양송전탑 사건 부당 공권력 행사”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6.1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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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이동권ㆍ인권 침해 등 만연해 건설 반대 분신 안전사고로 축소
경찰 진상조사위가 밀양송전탑 사건에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4년 6월 11일 밀양시 상동면 고답마을 송전탑 공사현장에 설치된 대형 움막 농성장을 경찰이 철거하는 모습.
경찰 진상조사위가 밀양송전탑 사건에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4년 6월 11일 밀양시 상동면 고답마을 송전탑 공사현장에 설치된 대형 움막 농성장을 경찰이 철거하는 모습.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13일 밀양ㆍ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은 송전탑 건설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여기고 방해하는 사람이나 활동을 정보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려 했다”며 “농성은 진압하는 쪽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가 재개되고 행정대집행이 있자 경찰은 농성자보다 수십 배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반대 주민을 체포ㆍ연행하고 해산시켜 공사가 가능토록 협조했다.

 당시 경찰은 ‘3선 차단’ 개념으로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해 일부 주민들의 이동권도 침해했다.

 진상조사위는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은 천막을 찢고 들어가 주민들이 목에 매고 있던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어내 밖으로 끌어냈고, 옷을 벗은 고령의 여성 주민들이 남성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주민이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정보 경찰의 위법한 활동도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특정 주민의 이름과 나이, 처벌전력을 파악해 검거대상으로 분류하고 전담 체포ㆍ호송조를 별도 편성해 마을별로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이 분신을 선택하자 경찰은 이를 ‘안전사고’로 축소ㆍ은폐해 발표하는 일도 있었다.

 진상조사위는 “주민들에 대한 불법사찰이나 회유가 없도록 정보 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채증 활동 규칙을 개정해 촬영 행위의 요건과 방식 등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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